보고서 초안 검토회의 참석자 경제성 평가 왜곡 공모…SNS 메시지 통해 입증가능
정부, 한수원 자발적 사업포기로 탈원전 정책 달성…“더 이상 범죄자 만들지 말아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자력정책연대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 1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20일 오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덕회계법인이 2018년 5월 한수원에 제출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초안에서는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 이익이 1778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났으나, 한수원과 산업부, 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회의를 거친 뒤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수원과 산업부가 회의를 통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불리하게 왜곡,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등을 비롯해 초안 검토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공무원 2명, 한수원 실무자 4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등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유명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도출하고,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는 “이 공모사실은 소셜미디어(SNS) 메시지의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중 하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원자력진흥법 등의 개정이나 탈원전의 근거가 될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채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월성 1호기를 국가의 명령으로 폐쇄하려면 한수원에 막대한 국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폐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달성하는 동시에 보상의무도 지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대통령의 무지함으로 더 이상 탈원전 범죄자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거짓투성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수원은 공익제보자를 감사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제2의 원전마피아를 엄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