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실내체육시절 종사자들, 형평성 논란에 항의 시위
정부가 발표한 실내체육시설 완화 조치 놓고 실효성 논란
세부 지침 마련 때마다 논란, 현장 목소리 반영 안됐다는 지적
모처럼 제대로 된 겨울 한파가 찾아와 야외활동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날씨지만, 생존을 위해 밖으로 뛰쳐나온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울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부가 지난 주말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영업이 제한된 실내체육시절 종사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결국 이번 한 주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반발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은 거리 시위는 물론 ‘항의 오픈’을 통한 단체행동 등을 불사했고, 새해 첫날 대구에서는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코로나 잡으려다 사람 먼저 잡겠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문제의 본질은 형평성에 있다. 유사한 체육시설인데 태권도장·검도장은 되고 합기도·헬스장은 안 되고,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되고, 발레는 되는데 필라테스는 안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똑같이 생존 문제가 걸린 일인데 농구와 배구 등 프로스포츠는 방역지침 준수 하에 계속해서 시즌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한 달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이유다.
이에 정부가 거리두기 지침을 재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하는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응에 나섰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나 또 다시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면서 교습 목적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해 업주들의 불만이 다시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름 고심했겠지만 이번에도 정부 지침은 또 다시 실망감을 안겼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을 겪는 과정 속에서 여러 방역 지침을 내놓았지만 여러 논란들만 낳았다.
개인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는 안 되고, 이후 카페는 영업을 제한하면서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은 제한적 영업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이후에는 9인 이하 교습소는 되고, 2~3인 수학학원은 안 되게 지침을 마련하는가하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도 ‘사적 모임’의 기준을 놓고 헷갈리는 방역 기준으로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스스로 만든 거리두기 5단계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온 국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 최근 형평성 논란이 거세진 실내체육시설의 방역기준을 과연 어떻게 보완할지 큰 관심사였는데 또 다시 이런저런 논란만 키우게 됐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고위공직자들’은 이번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