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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계 "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형평성 어긋나...가이드 우선해야"


입력 2024.06.19 06:00 수정 2024.06.19 06:00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국세청 실무 회의...내년부터 年 250만원 이상 수익에 22% 과세

전문가들, 형평성·준비 미흡 지적..."보완 없이 강행 시 시장 위축"

지난 5월 2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에 업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폐지가 거론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형평성 지적이 있는가 하면, 보완책 없이 강행되는 경우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 실무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와 가상자산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과세 기간은 1년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안은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됐다.


국내 한 원화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기존대로 진행한다면 가상자산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과세 폐지, 유예, 혹은 공제 한도 상향 등 투자자 우려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화 거래소 관계자도 "금투세는 완화 또는 폐지 분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부과한다면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추후에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직접 매매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화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장도 "제도적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현 소득세법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기본공제한도 상향, 세율 완화 등)이 도입돼야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실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가상자산 실무 담당자는 "국세청과 업계 간담회는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걸로 안다"며 "이번 간담회는 내년에 실시할 가상자산 과세를 당장 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상자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리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관청일 뿐 실제 가상자산 과세 폐지나 유예를 결정하는 건 국회"라며 "국회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을 확정 짓고 난 후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수 전문가들도 섣부른 과세 추진보다 업계 특성에 맞도록 명확하고 정교한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기존 금융시장과는 달리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해외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디파이)를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과 금액 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신고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편한 것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래소를 통한 세금 징수 시 해당 손익에 대한 신고가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법정화폐로 교환할 때만 과세 표준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스왑하는 경우도 있어서 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연기하고 과세 표준금액도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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