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포럼 열려
"디파이·NFT·DAO 등 복합적인 서비스는 포괄하지 못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단순한 사업자 분류 체계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정교한 분류와 규율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세미나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분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거래소, 보관·관리, 전송, 중개, 지갑 등으로 분류하는데 해외에 비해서 1세대 가상자산 중심의 단순한 구조로만 되고 있다"며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자율조직(DAO·다오) 등 복합적인 서비스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자문업, 평가업, 공시업 등 신규 업종의 규율 필요성도 강조했다. 채 교수는 "SNS나 유튜브를 통한 무인가 자문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등록제 도입과 함께 설명의무, 책임소재 명확화 등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며 "국제 기준에 기반한 자문업·공시업·평가업 등록제 도입과 공적 통합공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EU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문·일임(Class 1), 교환·보관(Class 2), 거래 플랫폼(Class 3)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자본금 요건과 공시 책임을 다르게 적용하며 등록 시 EU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은 사업 유형에 따라 브로커딜러, 수탁자 등으로 요건을 세분화하고, 일본은 디지털자산 운용업과 모집·인수업, 중개업 등을 명확히 분리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보관업자 등 자산을 직접 취급하는 업자에겐 높은 자본금 요건이 필요하지만, 운용업이나 일임업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며 업종별로 차등화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관련 정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며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 제도화 관련 사항"이라며 "2030세대들이 자산 형성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을 희망의 사다리로 보고 있는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차 산업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쉽고, 뼈아프다"며 "대선이 앞당겨진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정책에 속도를 낼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업종 구분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유럽과 미국 사례를 통해 업종을 실질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현재는 유럽 미카와 한국의 자본시장법을 많이 참고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