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16일에 종료됨에 따라 법 안착을 위해 법규위배 행위 발생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한 업체 10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연체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17일부로 전면 적용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이자의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사적 채무조정절차 등을 신설해 채무자보호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대부업계가 소액 개인금융채무 비중 및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한 점 등을 감안해 법 시행 전부터 현장점검·자율점검 등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계도해왔으나 자율점검 분석결과, 일부 업체는 법 시행 준비가 일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부업계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자율점검 내용 분석결과 업무 프로세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위규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현황 및 법 시행일 이후 법 이행실태(위반행위 점검)를 확인할 예정이며 주요 규제항목별로 휴먼에러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규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전산)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및 보호감시인 등의 점검수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내부통제 미흡사항은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하고 계도기간 중 법규위반 행위는 재발 방지를 엄중지도하는 한편, 법규위배가 우려되는 주요 취약사항은 보도자료 배포·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전파해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가 개인채무자 권익보호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