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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발 관세 전쟁 일시 ‘소강’…미·중 무역 전쟁에 韓 경제 불확실성 여전


입력 2025.04.10 10:05 수정 2025.04.10 10:21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미국, 중국 제외 국가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결정

관세 따른 충격 일시적 완화 전망…미·중 갈등 관건

풍선효과 우려…우리 기업 제3국 수출 직·간접 영향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가 나오는 한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세 폭격에 따른 충격은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관세정책에 중국이 ‘맞불’ 작전을 펼치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분석된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상호관세 유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는 90일 동안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대미 관세 협상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거쳐 새 정부와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미국 상호관세 발효와 관련해 “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게 슬기로운 해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복관세로 대응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율을 낮추는 등 협상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상호관세 유예로 일시적인 관세 부담은 덜고 협상 시간은 확보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25%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도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외에도 미국 여행 자제령까지 내리는 등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출 및 풍선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풍선효과는 미국 관세 장벽으로 인해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한국과 주변국으로 덤핑되는 상황을 뜻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CSF)이 최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추가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 맞대응으로 양국 간 갈등 확대가 전망되는 상황은 한국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미국 관세부과로 중국 기업의 수출이 여타 국가로 선회할 경우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9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 대중 수출 및 풍선효과로 인해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미 관세조치와 관련해 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당분간 상호관세 충격이 일정 부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예기간 동안 각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우리나라 경제·외교정책이 일관된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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