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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펀드' 본격 개시…박근혜 대통령, KEB하나은행서 1호 가입


입력 2015.09.21 14:38 수정 2015.09.21 15:15        김영민 기자

KEB하나은행 시작으로 본격 개시…22일 국민, 신한, 우리, 농협도 추가

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사용 예정…15% 세액공제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집무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21일 KEB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본격 개시됐다.

오는 22일부터는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받은 은행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이 추가돼 총 5개로 늘어난다.

청년희망펀드에 참여하고 싶으면 누구나 해당 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단 인터넷뱅킹을 통한 기부는 오는 22일부터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날 KEB하나은행에서 개시한 청년희망펀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로 가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 설치를 제안한 뒤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매달 월급의 20%(약 320만원)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신한금융, KB국민금융, 하나금융 등 3대 금융그룹 회장은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고, 기존 연봉을 반납한 임원과 함께 자진 반납분의 50% 해당액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했다. 기존 연봉 자진 반납 재원을 통한 채용확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희망 공익신탁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최근 정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차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가칭)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될 예정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자를 우선 지원되고,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면서, 사업계획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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