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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획┃공연 영상화의 과제③] 2차 저작물에 대한 밀캠·밀녹 막을 수 있나


입력 2020.10.14 09:50 수정 2020.10.17 18:24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신스웨이브 ⓒ신스웨이브

공연 영상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저작물에 한 불법 유통 문제다. 기존 방송이나 영화 등의 경우는 영상저작물 무단 녹화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만, 공연저작물 관련 규정은 매우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뮤지컬이나 연극 등의 공연에서는 ‘밀캠’ ‘밀녹’ 등 공연 무단 촬영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져 왔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검색만 해봐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올라오고, 댓글을 통해 거래를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관계자들은 ‘촬영 불가’ 지침을 수없이 되풀이한다. 그럼에도 종종 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관객들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진다. 특히 공연 중에는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될까 촬영을 제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해 6월 뮤지컬 제작사 알앤디웍스는 불법 판매자 9명을 추려 경찰서에 고소했고, 뒤이어 4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판매글은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탓에 직접 밀캠 블로거와 접촉해 영상을 거래했고, 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13명 중 2명은 증거불충분, 5명은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나머지 6명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


명백한 범죄 혐의임에도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입증한다 해도 그들이 불법으로 얻는 이득보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탓에 불법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했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공연 시장이 열리면서 밀캠·밀녹 영상은 더 많아졌지만, 여전히 이들을 처벌한 법망은 허술한 상태다.


한 공연 관계자는 “영상을 송출하기 전 테스트를 위해 유튜브를 잠깐 거치기만 해도, 순식간에 중국어 자막이 입혀져 바로 유통이 되는 걸 볼 수 있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런 불법 공유·유통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송출을 하고 나면 어딘가에는 데이터가 남기 마련이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송출 이후에도 빠르게 데이터를 삭제하고 보호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킹을 해도 데이터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애초에 삭제해버리는 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연 관계자 역시 “사실상 아무 규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공연 불법 영상 유포에 대한 처벌이 힘들고, 처벌 수위도 매우 가볍다”면서 “최근 온라인 공연을 올리면서 이런 불법 영상들이 더 늘어났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제가 마땅치 않다. 혹여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채택이 되고 실제로 실행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도 업계는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사 자체적으로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뮤지컬 ‘광염소나타’ 제작사 신스웨이브는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장치가 약한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영상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법 공연 영상 유통의 문제를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스웨이브는 영화 콘텐츠를 주로 담당해 오던 저작권보호 전문회사 미디어 스토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의 불법 복제 및 유통 차단을 함께 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공연을 시작한 첫 송출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단속 기준은 회차 구분 없이 5분 이상의 송출영상은 삭제 조치되고, 5분미만이라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체 영상을 잘라서 제공하는 시리얼라이즈드 영상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공연 송출 직전 화면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지를 전달하면서 ‘불법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


신스웨이브 관계자는 “영화의 경우 이젠 불법 경로를 대부분 알고 있지만 공연의 경우 불법 경로가 생소한, 모르는 경로로 유입될 수 있어서 공연 끝까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콘텐츠가 영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모든 공연물의 온라인 저작권 및 배우들의 초상권이 보호되도록 성숙한 관람 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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