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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의 θink] '라임' CEO 징계, 금융위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


입력 2021.05.10 07:00 수정 2021.05.10 05:0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융위, 정례회의서 금감원 징계 최종 결정

증권사 3곳-은행 2곳, 자칫 대규모 줄소송 우려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이토록 팽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근 금융권 인사들을 만나면 금융당국에 대한 싸늘한 기류가 느껴진다. 대규모 환매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 제재심으로 CEO징계가 이어지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징계를 받은 금융사들은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당국의 제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만은 않겠다는 각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3곳, 은행 2곳의 전현직 CEO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기관과 임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증권업계 의견을 청취중이나, 시각차가 좁혀지질 않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증권사의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곧바로 은행 차례이다. 증권사에서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직에 있는 정영채 NH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건의받았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문책경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역시 3개월 취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이 내세우는 징계 근거는 금융권으로부터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이 감독 소홀 책임을 지는 대신 CEO 징계 남발로 피해를 전가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펀드 판매 때마다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떤 금융사에서 펀드를 팔 수 있겠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금융권의 대규모 줄소송 시나리오에 자꾸만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실제 일부 기관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개인이 감독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것은 이례적이며, 당사자로써도 크나큰 부담이다. 그러나 취업 제한으로 개인의 명예와 소속기관의 신사업에 치명적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송 결과는 오는 7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제 공은 금융위로 넘어갔다. 감독, 징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과 예방방지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 인사와 맞물려 징계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칫 금융사 경영에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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