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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보증보험 가입불가 임대사업자 구제방안, 조만간 마련"


입력 2021.10.14 13:06 수정 2021.10.14 13:0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8월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불가한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국회방송

8월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불가한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대책을 통해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8월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어길 경우 가구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이날 홍 의원은 권형택 HUG 사장에게 "정부 권고로 등록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 가입 당시 없던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생겼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에 들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해 어떤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냐"고 질의했다.


권 사장은 "다양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한시적 가입 유예 등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이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요건 충족이 어려우니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그 중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현재 100%로 돼 있는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탓에 실거래가와 차이가 워낙 많이 발생해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에게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한 내용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임대 승인이 취소되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피해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장관에게 보고된 부분이고 보증보험 가입 충족을 못하는 대상은 국토부가 HUG 보증상담 건수로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데 3.8% 정도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100% 부채비율까지만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는데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증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HUG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HUG에서도 관련 연구 중인 만큼 조만간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게 몇 달이 지났다"며 "국감이 종료되기 전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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