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임대차2법 시행(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년을 앞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4년 전에 비해 2억원가량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급등한 전세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전세난민의 탈서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8년 8월 4억3419만원에서 2022년 5월 6억3338만원으로 1억9919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은 1억3807만원(2억4274만원 → 3억8081만원), 인천은 8775만원(1억9883만원 → 2억8658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차2법 시행 2년째가 도래하는 8월부터는 전세수요의 탈서울 행렬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등 임대차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전 상승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데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이 매달 2000~3000건(2021년 서울 임대차 실거래 평균 기준 추정치)가량 나올 것으로 관측돼서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매년 평균 10만명씩(2012~2021년)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덜한 경기지역으로 옮겨가는 수요가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인천으로의 이동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지역에서 경기지역으로 인구 순이동은 2만2626명, 인천은 388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인천지역으로의 이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증가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