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관 계약 총 3094만건
보험설계사의 이직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된 고아계약 보험이 월 평균 3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설계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별 이관계약과 고아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의 이·퇴직으로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된 계약은 3094만건으로 집계됐다.
이관은 보험설계사가 이직·퇴사한 달(月) 안에 담당 설계사 교체가 완료된 경우를 가리킨다. 생명보험업계에서 지난해 이관된 계약은 1725만1954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업계 1369만4077건을 기록했다.
연간 계약 이관이 3000만건이 넘는 이유는 보험설계사가 자주 이동해 보험사나 대리점에 안착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담당 보험설계사가 이직·퇴사한 달에 이관이 완료되지 않고 월말 기준으로 관리 공백 상태인 보험은 '고아계약'으로 분류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설계부터 가입까지 책임진 보험설계사로부터 지속 관리 받는 것이 편리하다. 어쩔 수 없는 담당자 교체에 따라 고아계약으로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관되는 것이 가장 좋다. 지난해 각 월말 기준 고아계약의 수는 33만1049∼40만9398건으로, 월평균 36만5918건으로 집계됐다.
생보업계에서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고아계약이 월평균 10만879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외 ▲교보생명(평균 4만8338건) ▲처브라이프(4만7136건) ▲KDB생명(4만2739건) ▲AIA생명(1만69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흥국화재가 각각 월평균 3만2662건과 1만273건을 기록했다. 고아계약의 가입자는 담당 보험설계사의 관리·지원 공백으로 보험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리 공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사 차원의 신속한 이관 체계를 구축한 보험사는 월말 기준 고아계약이 아예 없거나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관계약, 고아계약이 많은 근본 원인은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이 낮은 탓"이라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